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4일 불법대출 등으로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로 이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4) 보해양조 전(前)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어음양도 등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고 보해양조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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