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도중 자신의 동의 없이 성기를 절단당했다며 수술을 한 비뇨기과 의사를 상대로 1600만 달러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미 켄터키주의 트럭 운전수가 사흘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했다.(뉴시스 8월23일 보도) 남녀 각각 6명씩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수술을 집도한 존 페터슨 박사가 적절한 치료를 하는데 실패했다는 필립 시튼(64)과 그의 부인 데보라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난 24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시튼은 오히려 성기 절단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허위 주장한 것과 관련, 고소를 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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