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4700만원을 구형했다. 함바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전 청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700만원, 상품권 800만원 몰수를 구형했다.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함바집 운영권 브로커 유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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