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규칙(학칙) 기재사항에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지난 2월 발효된 학생인권조례와 각급 학교의 학칙이 충돌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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