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4月2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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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인줄 몰랐다면 미성년자 강간 인정 안돼
Apr 2nd 2012, 15:04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박모(30)씨에 대해 박씨가 성폭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최양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박씨가 알았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어, 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강간죄만 성립할 수 있다"며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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