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27일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김재윤(47)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3억원이 병원 설립에 관한 알선 대가로 제공됐다고 볼 사정과 차용금으로 볼 사정이 우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돼 있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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