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입 수험생은 대학에 낸 전형료를 일부 돌려받게 된다. 대학들이 응시생이 낸 전형료를 사용해 신입생 선발 절차를 마친 뒤 잔액을 응시생 숫자로 나눠 돌려주는 방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험생의 대입 전형료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들의 '전형료 장사'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전형료의 징수ㆍ환불에 관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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