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다. 얼마 전 해당 시청으로부터 근무 중인 경비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의뢰해 결과를 회신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조회를 의뢰하면서 내내 영 개운치 않았다. 왜 하필 경비원일까? 과거 경비원 중에 관련 범죄사례가 있어서 예방차원이라고 하면 통용될 수 있는 조치인가? 과거 성범죄 사례를 보면 공무원·교사뿐만 아니라 성직자까지 있었다. 과거 사례에 근거한다면 직업을 가진 대한민국 모든 직업인에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회 대상을 남성에 국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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