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54) 전 소망교회 부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회 부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산정 가능한 부분만 따지더라도 8억1000만원이나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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