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청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3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47억7600만원을 회수·추징·감액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 청주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2009~2011년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TV 설치공사 5건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또 노인복지마을에 2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행정 소홀로 1층 공사만 발주하고 준공 처리했으며, 2층 공사를 추가로 발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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