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54·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순수한 선의와 호의로 도움을 준 것일 뿐 청탁 명목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10년 전 신 전 차관이 기자로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 그때부터 좋아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차관이 공직에 나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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