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부형 공모제로 선출한 서울 영림중 박수춘(56) 교장 정식 발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교장임용 제청에 대한 관련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 제청이 유보됐던 박 교장이 지난달 말 1심 판결에서 벌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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