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月11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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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 인상분 10%까지만 건보료 산정 기준 삼는다
Jan 11th 2012, 06:26

전·월세 보증금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르고, 이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단기간에 전·월세 보증금이 급등하더라도 보증금 인상분의 최대 10%까지만 건보료 인상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에는 늘어난 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재산으로 잡아 총 4000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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