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가 "검사가 조사 과정이 아니라 쉬면서 나눈 대화를 조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검사실이 아닌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을 때 검사가 말을 걸어왔다. 내가 답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검사가 제시한 이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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