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6일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피부과 전문의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면허 없이 환자에게 피부 관리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안모(39·여)씨와 피부관리사 이모(2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천안에서 피부과 클리닉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7월13일부터 9월24일까지 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더마스탬프' 시술을 하게 해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서울에 다른 병원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던 이씨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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