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21일부터 지점 창구를 이용할 때의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내렸다. 국민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10만원 이하를 송금할 때, 종전 1000원이던 수수료는 500원으로 50% 인하됐다. 송금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각각 500원씩 수수료 부담이 줄어, 10만~100만원까지는 수수료 1500원, 100만원 넘는 돈을 송금할 때는 수수료가 2500원이다. 앞서 지난 주말부터 국민은행은 ATM(자동화기기) 수수료도 내렸다. 국민은행 ATM을 이용해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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