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형)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35·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까지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한층 발전했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에 비춰 위험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2007년말부터 종북 카페인 '사...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