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은 20만원, 공무원 장례비 지원은 저소득층의 10배인 197만원.' 경기도내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은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과 시의원 등은 지원 근거인 조례 제정도 없이 매년 수억원의 장례비를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있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시의원 등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 장인·장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1인당 197만원의 장례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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