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나 걸려 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다"며 "해제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면 해제기간이 짧아져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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