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구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대로 통일해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85㎡ 이하 주택으로 도심지 1~2인 가구 및 저소득층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5월 국토해양부가 도입한 것이다. 형태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12㎡이상 50㎡이하) 2가지로 나뉜다. 단지형 연립 주택의 경우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과 같은 세대당 1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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