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술 병마개나 상표를 이용한 경품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주류업체의 경품행사가 술 소비를 자극하고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주, 맥주 제조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술병 뚜껑에 현금액수나 '한병 더' 문구를 새겨넣고 당첨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종종 펼쳐 '술 문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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