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직금 지급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현장(3억원 이상 공공건설 및 100억원 이상 민간건설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공제 부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