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습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학습선택권 조례)가 17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의결·통과된 이 조례를 20일 안에 공포·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관련 절차를 거치고 이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앞으로 야간자율학습뿐 아니라 0교시 수업이나 방과후 보충수업 등 정규 수업 이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들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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