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휴가 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감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A 초등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까지 A 초등학교에 근무한 B(32)씨는 2010년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 학교는 교원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 항목인 휴가 일수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해 성과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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