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0月12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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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성폭력 '항거불능' 개념 확대
Oct 11th 2011, 16:22

영화 '도가니' 파문을 계기로 검찰이 향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해 죄에 따라 법이 정한 최고 형량을 구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진숙)는 11일 경찰,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단체 등과 '성폭력 피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조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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