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고 절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김모(2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15분께 A(21)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안방 장롱에서 금반지와 카메라 등 300만원 어치를 훔친 뒤 침대 위에 이불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옆 방에는 A씨의 동생이 자고 있었으나 침대에서 벽지로 불이 번지기 직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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