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뉴타운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곳에서 주민 25% 이상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뉴타운 사업이 취소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제262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조례안은 토지 소유자들이 뉴타운사업 추진을 원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소유자의 25% 이상이 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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