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약 10%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공포안과 조례ㆍ규칙안 25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1㎥당 평균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9.64% 인상된다. 또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요금을 1㎥당 190원만 부과하는 가정용 요금 특례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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