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이날 밤늦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5분 간격으로 검찰 청사를 떠났다. 이날 오전 3시5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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