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이 빠진 서류를 받아 국가에 2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등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소영)는 국가가 "필증이 빠진 등기 신청서를 받아줘 국가가 증권사에 25억여원을 물어주게 했다"며 전직 등기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96년 등기관으로 근무할 당시 대신증권과 대우증권으부터 서울 동작구 한 빌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대신증권이 필증을...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