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LPG 가격을 담합하지 않았으므로 각각 558억원과 38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 및 나머지 4개 수입·정유사가 LPG 판매가격을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묵시적 합의 또는 암묵적 양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에쓰오일 측 주장은 "원고 회사들이 단일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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