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 판사는 18일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추월한 차량을 뒤쫓아가 차에 타고 있던 정모(27)씨 등 2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전모(3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사용해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적은 금액이나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고, 피해자들이 범행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전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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