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사기 범행을 공모한 70대 참전 용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인석)는 공범들과 피해자를 속여 1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모(71)씨에게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보다 가담 정도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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