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54)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드림플러스원은 건강기능식품 '옥타사발 플러스'를 전립선비대증과 요실금, 탈모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2009년 9월부터 약 1년간 10억2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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