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14일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13일 오후 1시30분쯤 아산시 온천동 송악네거리 인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모(53)씨가 천안에서 버스를 탄 박씨와 일행 1명의 구간 추가요금으로 500원씩 1000원을 더 내라고 하자 "미리 요금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씨의 선그라스를 벗긴 뒤 팔로 이씨의 목을 감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변압기와 충돌한 뒤 멈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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