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같은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지난달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사기관 잘못으로 피해가 생긴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가족에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검찰 과실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