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9月8日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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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소수지분 있어도 동거주택상속공제"
Sep 8th 2011, 01:38

무주택자인 아들이 아버지와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배우자가 친정에서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와 10년 이상 동거했는데도 배우자가 친정아버지에게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공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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